권익위는 노인 장기 요양시설에서 수급자를 불법으로 유인, 알선하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벌금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하는 행정규제를 이르면 다음달 중 마련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권익위의 한 관계자는 "노인 장기 요양기관이 우후죽순 설립되면서 일부 재가 요양기관의 경우 수급자를 데려오면 요양보호사에게 수당을 지급하거나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을 할인해주는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노인 장기 요양기관의 불법 행위와 서비스 관리체계 문제 등 장기요양보험제도 전반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장기 요양 서비스를 하지 않고 허위 청구를 하거나 제공 일수를 부풀려 청구하는 사례와 실습생 등 무자격자의 서비스를 요양 보호사의 이름으로 청구하는 등 부당청구 행위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말 노인 요양기관은 1만1,931곳으로 지난 2008년 6,753곳에 비해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