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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안전점검, 사회복지시설 전반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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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19
조회수 7241
국토부, ‘시설물 안전관리특별법’ 입법예고
앞으로 무상안전점검 대상을 장애인복지시설과 노인요양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전반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는 시설물 안전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주요시설물의 안전등급, 점검이력 등 안전관리현황을 공개하고 시설물정보관리 종합시스템을 통해 시설물의 안전등급, 점검이력 등 안전관리현황을 알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다.
또한 무상안전점검 대상을 사회복지시설 전반으로 확대해 기존의 소규모 취약시설인 장애인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무상점검범위를 사회복지시설 전반으로 확대해 취약계층에 대한 시설물안전을 확보한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의무대상시설 합리적으로 조정해 시특법 대상시설물의 분류체계를 도로, 철도중심에서 교량, 터널중심으로 조정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과 중요도를 고려한다.
이밖에 국가하천에 설치된 다기능보를 추가하고 다중이 이용하는 연면적 3만㎡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관람장, 5000㎡이상의 전시장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와 폐기물매립시설을 대상시설에서 제외하는 등 시설물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 상반기중에 개정안을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하반기중 시행에 들어갈 계획으로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사람은 다음달 10일까지 국토부 건설안전과로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
출 처 : 메디컬 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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