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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역모기지론

  • amargi
  • 2009-03-22
  • 조회수 8168

가입자 1000명 넘은 ‘주택연금’ 제대로 알아보기
공적 보증 역모기지 상품인 주택연금의 가입자가 최근 1000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7월 12일 상품 출시 이후 1년 2개월여 만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지난 9월 30일 경기 양평에 거주하는 오창환(71) 김수자씨(67) 부부의 주택연금 가입신청을 최종 승인, 1000번째 주택연금 이용자가 탄생했다고 밝혔다.
주택연금은 아직 활성화단계엔 이르지 못한 상태이다. 집에 대한 상속관념과 전통적인 정서가 제도 확산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상품 가입자격 및 조건에 대한 오해로 인해 주택연금 가입을 꺼리는 고령자들도 많다.
주택연금에 대해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요모조모를 살펴 보았다.
가입 대상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집값이 갑자기 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용자가 손해를 보지 않느냐는 점이다.


이에 대해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부 박성재 기획팀장은 “이용도중 집값이 많이 올라 주택연금을 보다 많이 받을 목적으로 중도상환을 하는 것은 특별한 제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박 팀장은 “중도상환을 하면 현재의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다시 주택연금을 산정하여 계속 종신까지 지급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가입자들이 자신의 사망후 연금수령이 끝나고 나서 주택처분 가격으로부터 대출원리금을 전부 회수하고 남는 차익 부분을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가져갈 것이라는 생각에 대해서는 “연금수령으로 생긴 대출금 외에 차익은 이용자 또는 상속인에게 돌려주게 된다”고 말했다.
박 팀장은 특히 공사보증 주택연금은 주택처분 가액으로 대출금 상환 후 부족한 금액이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재산 또는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는 이른바 “비소구권”이 특징이라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사망시 대출원리금 잔액이 3억2000만원인데 주택을 3억원에 처분하였다면 부족금액 2000만원은 별도로 청구하지 않는다는 것.
또 집값이 떨어질 경우 가입할 때 결정된 월 지급액은 주택가격의 등락에 상관없이 대출 종료 때까지 변동되지 않는다. 일단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지더라도 평생 동안 같은 금액을 매월 지급받는다는 설명이다.
한편 금리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보다 높은 편이라는 지적에 대해 박 팀장은 ‘보금자리론’과 달리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것이 특징이라고 전제 한 후 “연금의 실제 대출금리는 3개월 CD 유통수익률에 1.1%의 가산금리를 더한 수준(약 6.15%)으로, 현재 은행권에서 우량고객에게 제시하는 주택담보대출금리의 가산금리(1.2~1.3%) 보다 조건이 좋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주택금융공사 변형섭 홍보팀장은 “벤치마킹 대상인 미국 공적보증 역모기지상품(HEMC)의 경우 출시 첫해인 1990년 157건, 1991년 389건이 팔리는 등 초기 판매실적이 저조했음을 감안하면 주택연금은 비교적 순항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집에 대한 뿌리 깊은 상속관념 등 장애요인도 많지만 부모와 자녀세대의 인식개선으로 주택연금 이용이 더욱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손봉석 기자/paulsohn@khan.co.kr>
     
 
입력 : 2008-10-02 04:37:07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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