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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 불법·부정 판친다

  • amargihg
  • 2010-11-16
  • 조회수 9353

[서울신문, 2010.11.16]



노인요양시설 불법·부정 판친다




방재·약품관리 허술 급여 부당청구 적발 무자격 요양사 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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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후죽순처럼 설립된 전국 노인요양시설 상당수가 관련 법규와 방재시설 미흡은 물론 부정부패의 온상이 돼 온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자치단체들이 최근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자체 조사를 벌인 결과 소방서 정기점검도 제대로 받지 않고 급여를 엉터리로 청구하는 등 방재시설 미흡과 각종 부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고 15일 밝혔다.
 
27명의 사상자를 낸 포항 인덕노인요양센터(연면적 378㎡)는 중증 치매·중풍환자 27명이 함께 생활했지만 화재 경보기와 간이 스프링클러 같은 화재 대응 시설이 없었다. 소방법에 연면적 400㎡ 이상의 2급 방화관리대상 건물에만 자동화재탐지기와 방화관리자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강원지역에도 노인요양시설이 2008년 116개에서 지난해 말 154개, 올 9월 말 현재 179개가 운영되는 등 급격히 늘고 있지만 지금까지 시설의 방재관리에 대한 전수조사는 한번도 이뤄지지 않아 요양원들의 정확한 소방설비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등 노인요양시설 방재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노인요양시설 급여 부당청구 사실도 적발됐다. 춘천시는 노인 장기요양기관 7곳을 대상으로 올 상반기 청구된 장기요양급여의 부정청구 여부 자체 조사에서 7곳 모두 허위청구, 무자격 종사자 청구 등 부정사례를 적발하고 요양기관 지정취소 등 행정처리했다. 적발된 요양기관들은 노인요양사의 급여제공 기록일지를 임의 편성하는 수법 등으로 수천만원씩 챙기는 등 부정을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지역에서는 2008년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은수(비례대표) 의원에 의해 29개의 전문 및 실비 요양시설에 종사하는 요양 보호사 274명 중 1·2급 전문 자격증을 보유 한 요양사는 136명뿐이었고 나머지 138명은 무자격자인 것으로 지적되기도 했다. 부산시도 지난 8월 103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벌여 24개소(23.3%)에서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를 부실하게 기재하거나 아예 비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노인요양시설 근무자가 소화장비를 다루는 방법을 제대로 숙지하는 못한 점도 문제로 드러났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점검에서 직원들이 소화기를 비롯해 장비 사용법을 잘 모르는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전국에 노인요양시설이 잇달아 들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중증 노인환자를 수용하는 시설에 대해 규모와 상관없이 소방안전시설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국종합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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