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중도일보] 대전경찰에 적발된 요양보호사 자격증 부정 취득 실태는 자격제도가 얼마나 허점투성이인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고 자격증을 따고 교육기관은 이수증을 허위로 발급해줬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더욱 놀라운 건 허위로 자격증을 딴 사람들이 일반인도 아닌 공무원이라는 점이다. 교육기관의 불법 부당행위를 관리 감독해야 할 공무원들이 부정을 저지르는, 본말이 전도된 현실이 개탄스럽다. 이래서야 요양보호사들의 자질에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된 원인은 우선적으로 행정당국의 허술한 관리 감독 시스템과 수강생들의 안이한 인식에 있다. 요양보호사는 학력과 나이 제한이 없고 이론과 실습 등 240시간만 이수하면 자동적으로 자격증이 주어진다. 그러나 행정당국은 인력부족을 이유로 교육기관 등의 관리 감독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태다. 대전시내만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이 수십 곳에 달하지만 자격증 발급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한두 명이 고작이다.
또한 노인요양보험제도 도입 초기에 인프라가 부족할 것을 우려해 수요조사도 없이 교육기관에 대한 설치 허가를 남발한 정책당국의 책임도 크다. 교육기관들이 우후죽순처럼 난립하면서 무한경쟁을 벌이다보니 부작용을 낳고 돈벌이 시설로 전락하고 만 것이다. 따라서 교육기관을 지정제로 바꿔 교육여건의 질을 높여가는 한편 각종 불법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강도 높은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불법행위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뿐이 아니다. 노인요양기관의 부당청구도 끊이지 않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이 전국의 285개 기관을 조사한 결과, 이중 224개 기관에서 모두 16억 원 가까이 부당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기관과 요양기관 설치 기준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선할 때가 됐다.
노인요양보험제의 성패 여부는 요양기관과 함께 요양보호사의 손에 달려있다. 양질의 요양보호사를 배출하기 위해선 교육기관을 이대로 둬선 안 된다. ‘무늬’뿐인 요양보호사가 양산된대서야 노후의 건강을 책임질 안전망 구실을 제대로 할 수가 있겠는가. 환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고 빠듯한 예산을 갉아먹는 행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