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9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대비하여 노인복지시설중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통합․개편하고,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개정된 노인복지법(법률 제8608호, ’07. 8. 3. 공포, ’08. 2. 2., 4. 2., 8. 2. 시행)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령안 >
가. 경로연금 지급대상자의 선정기준 등이 2008. 1. 1.부터 시행되는 기초노령
연금법에서 규정됨에 따라 경로연금 관련조항을 이 영에서 각각 삭제함
나. 지역노인일자리전담기관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법인,단체 등을 구체화함
다.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한 자는 노인복지주택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고 노인복지
주택 운영 관련 전담인력 등을 갖춘 법인·단체에게 당해 노인복지주택의 전부 또
는 일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라. 경로우대시설의 종류와 할인율에 새마을호를 추가하고, 비고란에 제3호
(새마을호의 경우 토요일과 공휴일 운임의 할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를 신설함
마. 종전 “가정봉사원교육기관”을 “요양보호사교육기관”으로 변경하고, 교육기관의
설치신고사항변경 등에 관한 소관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시․도지사로
이관함
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대비하여 노인복지시설중 노인주거복지시설, 노
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통합․개편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이 개정
됨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보조규정을 그에 맞춰
정비함
(1) 노인의료복지시설중 노인요양시설을 무료․실비․유료시설과 노인전문
요양시설․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로 각각 구분하던 것을 노인요양시설로
통합․개편하고,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신설함
(2)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가정봉사원파견시설”을 이용자 중심의 “방문요양
서비스”로, “주간보호시설”을 “주․야간보호서비스”로 개편하고, 노인주
거복지시설의 종류에 노인공동생활가정을 신설함
사. 노인복지법의 개정(법률 제8608호)으로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수리 등
에 관한 시․도지사의 권한이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으로 모두 이
관됨에 따라 권한의 위임조항을 삭제함
아. 경로연금수급권자가 사망한 때에 신고의무자가 사망신고의무를 해태한
때에 부과하는 과태료 부과․징수 관련 근거조항이 기초노령연금법의 시
행으로 삭제됨에 따라 이 영에서 삭제하고, 과태료 부과․징수절차에 관한 규정
을 다시 규정함
- 실종노인의 발견을 위하여 경찰청장 등의 보호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에
대한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한 자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정당
한 사유없이 관계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질문을 거부․기피․방해하거
나 허위의 답변을 한 자 등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부과․징수 근거를 마련함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1) 경로연금 지급신청, 수급권자의 현황관리, 미지급 연금의 청구절차 등이
2008. 1. 1. 부터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법령에 규정됨에 따라 경로연금 지
급신청, 수급권자의 현황관리 등과 관련된 조항을 이 규칙에서 각각 삭제함
2) 노인주거복지시설중 양로시설, 실비양로시설, 유료양로시설을 양로시설로,
실비노인복지주택과 유료노인복지주택을 노인복지주택으로 통합․개편하
고,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종류에 노인공동생활가정을 신설함
3) 노인의료복지시설중 노인요양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 유료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을 노인요양시설로 통합․개편하
고,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종류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신설함
4) 재가노인복지시설중 “가정봉사원파견시설”을 “방문요양서비스”로, “주간
보호시설”을 “주․야간보호서비스”로, “단기보호시설”을 “단기보호서비
스”로 각각 개편하고, 재가노인서비스의 종류에 방문목욕서비스를 신설함
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입소비용을 전액 지원받는 대상자의 양로시
설과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을 제외한다) 입소는 시장․군수․구
청장이 결정하도록 하고, 그 외의 대상자는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도록 함
6) 기초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의 양로
시설등의 입소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전액 부담하도록 하고,
그 외의 대상자의 입소비용은 입소자 본인이 이를 전액 부담하도록 하되,
본인 및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부양의무자의 월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액이하인 자의 입소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일부 부담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 추가함
7)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직원의 명칭중 “총무”를 “사무국장”으로, “생활복지
사”를 “사회복지사”로, “생활지도원”을 “요양보호사”로 변경하고 직원배치
기준중 양로시설의 요양보호사를 “입소자 20인당 1인”에서 “입소자 12.5인
당 1인”으로 변경하고, 노인공동생활가정은 시설장 1인과 요양보호사 “입소
자 3인당 1인”으로 정함
8)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운영기준에서 “운영간담회”를 다른 사회복지시설과의
체계를 통일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영
위원회”로 대체함
9) 노인요양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을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시 입소대상
자의 상태가 중증의 치매․중풍으로 전환되는 것에 대비하여 전문요양시설 수준
으로 상향조정하고,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직원의 명칭중 “총무”를 “사무국장”으로,
“생활복지사”를 “사회복지사”로, “생활지도원”을 “요양보호사”로, “물리치료사”를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로 각각 변경함
- 노인요양시설의 직원배치기준중 요양보호사를 “입소자 3인당 1인”을 “2.5
인당 1인”으로, 간호사를 “입소자 20인당 1인”을 “25인당 1인”으로, 사무국
장 “1인”을 “입소자 50인이상 1인”으로 각각 변경하고, 사무원․조리원 및
위생원 등 간접인력은 시설운영의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수로 규
정함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직원배치기준(시설장 1인과 간호(조무)사 1인 또
는 물리(작업)치료사 1인, 요양보호사 “입소자 3인당 1인”)을 신설함
10)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재가장기요양기관 시설․인력 및 운영기준)의 수준으
로 조정하되, 기초수급권자와 요양서비스 등급외의 자에 대한 적정 서비스
를 제공토록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는 필요수가 아닌 정수 1인으로 하고,
재가노인복지시설장의 자격기준도 사회복지사, 의료인, 요양보호사 1급중
5년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로 변경함
11)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인 입소자 1인당 면적기준(침실 포함)을 15.9㎡로, 노인의료복지시설중 노인요양시설의 입소자 1인당 면적기준(침실 포함)은 23.6㎡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입소자 1인당 면적기준(침실 포함)은 1인당 20.5㎡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중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은 연면적 16.5㎡, 주․야간보호와 단기보호는 연면적 100㎡이상 확보를 의무화함
12) 노인의료복지시설중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입소대상자를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로서 65세이상의 노인과 노인성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의 자로 하되, 기초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중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자도 입소가능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