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노인을 집으로 찾아가 돕거나 전문요양시설 등에서 도와주는 요양보호사들이 100명 중 13명꼴로 성희롱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19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조사대상 3809명 중 성희롱을 경험한 사람이 487명(12.8%)으로 나타났다. 전체 성희롱 피해 경험자 중 재가서비스 종사자는 271명으로 전체 56%를 차지했다. 집으로 찾아가 노인을 돕는 재가서비스 종사자들이 시설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보다 성희롱 피해를 당하기 쉬운 환경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집이라는 특수성 때문인지 재가서비스 종사자들의 경우 환자뿐 아니라 환자의 가족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하는 경우도 많았다. 시설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의 가해자는 92.6%가 환자, 5.1%가 환자 가족인 데 비해 재가서비스 종사자들을 상대로 발생한 사건에서는 가해자가 환자인 경우가 74.2%, 19.9%는 환자 가족으로 조사됐다.
성희롱 외에도 요양보호사들은 업무와 관련 없는 일을 하도록 요구받거나, 실제로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대상자 3809명 중 48.5%가 논·밭일이나 가사, 쇼핑 심부름 등 요양보호와 관련 없는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손 의원은 “요양보호사, 서비스대상자, 사업자 모두에 성희롱 등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등 관계당국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