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할아버지는 같은 동네에 사는 이○○ 할아버지와 똑같은 11억원의 아파트 한 채와 1,800cc 자동차 한 대를 소유하고 있지만 납부하는 보험료는 많이 다르다. 김○○ 할아버지는 매월 23만원이 넘는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지만, 이○○ 할아버지는 직장에 다니는 딸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7월부터는 이러한 불공정한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 9억원 초과 고액재산보유자는 직장 피부양자에서 제외하고 보험료 상한선이 상향조정되는 등 국민건강보험법령이 개정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