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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필요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 민영수
  • 2012-05-13
  • 조회수 1548








개선 필요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서비스 필요해도 등급 못받으면 ‘꽝’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인정 유효기간을 현행 1년보다 더 연장하고 등급 세분화를 통한 대상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요양 대상자의 등급을 결정할 때 사용하는 ‘요양필요도(요양인정점수)’가 여러 요양 서비스들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제공 시간만으로 산정돼 정확한 등급판정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현황 및 문제점’ 보고서를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가 갈수록 늘고 있어 현행 급여 등급판정 체계를 보다 정교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등급 세분화로 대상자 늘려야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요양비를 보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8년 도입된 사회적보험이다. 첫해 14만6,000여명(노인인구의 2.9%)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로 선정된 이후 매년 급격히 늘어 올해 2월 현재 32만3,000여명이 보험 혜택을 받고 있다.

 이는 노인 인구의 5.6%로 비교적 단기간에 급격한 성장을 했다는 평가다.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10%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현재 사용하는 ‘3등급 체계’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장기요양보험에서는 요양인정점수가 95점 이상이면 1등급, 75점 이상~95점 미만이면 2등급, 55 이상~75점 미만이면 3등급으로 분류한다.

문제는 1~3등급에 들지 못하면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등급판정을 위한 방문조사시 등급 안에 들기 위해 요양 대상자의 상태에 대해 허위진술을 하는 부작용도 종종 생기고 있다.

 이윤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1~3등급에 진입하지 못해도 일정 수준의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며 “등급 내에 들기 위한 최저 점수를 55점 이하로 낮춰 요양 대상자를 확대하는 동시에 등급도 세분화해 차등적인 급여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등급 유효기간 짧아 행정 낭비 및 불편 초래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로 선정돼도 1년이 지나면 다시 심사를 받아 수급권을 유지할지를 결정하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방문조사를 비롯해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사 등 거의 모든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들은 몸 상태가 쉽게 호전되기 어렵고 오히려 악화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년마다 재심사를 받는 것은 과도한 행정 수요를 발생시키고 수급자의 불편만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들의 3년(2009~2011년) 연속 동일 등급 유지 비율은 1등급이 69.4%, 2등급 56.4%, 3등급 81.3%에 달한다. 따라서 수급자의 몸 상태가 더 악화돼 낮은 등급에서 높은 등급으로 이동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등급 인정기간을 2년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비스 제공 시간만으로 요양필요도 산정은 문제

장기요양보험 혜택이 필요한지를 판정할 때는 요양필요도(요양인정점수), 즉 요양서비스 제공시간을 측정한 후 그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다. 일상생활 수행능력, 인지기능, 문제행동, 간호욕구, 재활욕구 등 5개 영역의 52개 항목을 평가해 요양인정점수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은 하루에 세수를 시켜 주는 데 10분, 밥을 먹여 주는 데 20분, 대소변을 받아 주는 데 15분 등 총 몇시간의 서비스가 필요한지를 측정하는 것이다. 그 시간이 일정 기준을 넘어야 보험대상자로 선정된다.

 문제는 다양한 요양서비스들을 단순히 ‘시간’이라는 동일한 잣대로만 측정해 서비스의 전문성이 고려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즉 목욕을 시켜 주는 30분과 간호사나 재활치료사 등에 의해 제공되는 30분간의 전문적인 치료가 똑같이 취급된다는 것. 이처럼 요양서비스별 가중치가 고려되지 않다 보니 보다 높은 등급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낮은 등급을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신체 기능이 정상적인 치매 환자들의 경우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또 다른 문제를 낳고 있다. 즉 치매 환자라도 신체 기능이 정상적인 경우 밥도 스스로 먹고 대소변도 혼자 해결할 수 있다. 식사와 배설 등과 관련된 요양서비스 제공시간이 0으로 나온다는 얘기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배회 등을 할 가능성이 상존해 정기적인 관찰(요양서비스)이 필요한 것은 다른 치매 환자와 마찬가지다.

 ◆장기요양 대상자를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 필요

현행 체계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만 주안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대상자를 선정한 후 대상자가 어떤 요양서비스를 어디에서 받을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상담해 주는 서비스 체계도 갖춰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이부연구위원은 “지금도 이런 서비스를 하고는 있지만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며 “향후 요양서비스 이용지원센터 등을 설립해 요양서비스 대상자를 위한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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