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여명 추가 필요…대학부설기관·종교기관 등 타진 중년여성 몰릴 듯…“교육기관은 비영리법인 한정해야”
치매·중풍 등 노인성 중증 질환자에게 신체요양과 가사서비스를 제공할 ‘요양보호사’ 양성기관들이 난립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부실 교육 및 취업 횡포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
28일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확정·공포됨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 신고제로 운영되는 요양보호사 양성기관이 다음달 4일부터 문을 열게 된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노인요양운영팀은 요양보호사 양성기관 접수를 시작한 지 한달도 안 돼 200곳에 육박하는 기관들이 신고필증 취득에 나섰다고 밝혔다.
노인요양운영팀은 “올 7월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시작하려면 자격취득 유예를 받은 기존인력 1만3천명 말고도 요양보호사 2만1천여명이 필요하다”며 “양성기관 적정 규모는 200개 정도인데, 25일 현재 전국 188개 기관이 신고 접수에 나서 18곳이 신고필증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실제 요양보호사로 일할 2만1천명의 추가 인력을 확보하려면, ‘장롱 자격증’이나 ‘파트타이머’ 등을 고려해 상반기 중 7만9천여명의 자격자 배출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학부설 교육기관이나 기존 간병인력 양성 기관은 물론 교회, 사설학원 등이 ‘자격증 교육 시장’에 우후죽순 뛰어들 태세다. 요양보호사 양성기관 신고를 마친 중앙가사간병센터의 강현주 사무국장은 “복지부 조사 결과 양성기관 설립에 뜻을 둔 데만 500여곳으로 난립은 불가피할 것”이라며 “요양보호사 관련 협회들도 줄줄이 생겨나 혼란을 더하고 있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간병인 등으로 활동하던 저소득층 중년 여성들이 주로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 간병인들은 교육과 취업을 연계한 유료 소개소들이 난립해 횡포를 부리면서 고통을 받아왔다. 의료기관에서는 하루 평균 3만여명의 간병인을 쓰는데 관련 교육을 거쳐간 이는 20만명을 훌쩍 넘어선다. 그러다 보니 민간 간병인력 중개기관이나 업체들은 취업자에게 추가 보수 교육을 강요하거나 ‘돈이 되는’ 장기 간병을 알선받을 때 웃돈을 요구하는 등으로 악명이 높다. 요양보호사 역시 이런 ‘질 나쁜 일자리’의 덫에 걸릴 위험을 배제하기 어렵다.
노인요양운영팀의 윤석윤 사무관은 “양성기관이 난립하면 부실 교육이나 과열 경쟁 등의 우려는 있다”며 “교육비는 40만~80만원의 가이드라인을 뒀고 교재비 등을 명목으로 추가 교육비 부담을 주지 않게 표준 교재를 개발 중”이라고 말했다.
간병인 등을 위한 ‘병원노동자 희망터’의 박주영 사무차장은 “인력 양성과 서비스 인프라 구축 책임을 민간에 내맡기면 지역마다 난립과 부족 등 부작용이 불가피하다”며 “요양보호사 취업을 미끼로 부실 자격증과 저임금 고용계약을 양산하는 것을 막으려면 초기엔 비영리 법인을 중심으로 양성기관 등의 설립 요건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