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시각 : 2008-06-30 17:49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노인이나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65세 미만 노인에게 신체활동이나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1일부터 시행된다.그동안 이들 노인을 둔 가정이 도맡아야 했던 고통을 사회공동체가 함께 분담하게 된 것이다.정부가 효의 품앗이로 규정하고 올해 약 8700억원,내년엔 1조7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5년여의 준비를 거쳐 본격 시행에 들어가게 됐지만 요양시설 부족에 대한 우려와 등급 판정에 불판을 제기하는 민원도 잇따르고 있다.특히 서울의 시설충족률은 전국 평균보다 크게 낮은 70%에 불과해 이용자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신청률 예상보다 낮아 지난달 30일까지 신청자수는 21만5000명으로 당초 예상했던 24만8000명의 85% 수준에 그쳤다.전체 노인 인구의 4.2%에 해당하는 수치다.지역별로는 서울이 당초 예상치의 63%인 2만7000여명으로 신청률이 가장 낮았고,광주는 신청률이 예상치의 126.7%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이처럼 신청률이 예상치를 밑돈 것은 부모의 수발을 타인에게 맡기는 데 대한 거부감이 여전한 때문으로 분석된다.특히 자식들이 치매 부모의 공개를 꺼려 현재 요양병원에 있는 4만여명의 노인들 가운데 1만명 정도가 서비스를 신청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10명 중 7명 등급판정 이미 등급심사를 마친 18만5000여명 가운데 68%가 서비스 대상인 1~3등급으로 판정됐다.서비스 대상자 중 요양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1,2등급(57%)이 재가 서비스만 받을 수 있는 3등급(43%)보다 많았다.등급 판정 결과가 나오자 신청자들은 물론 요양기관 종사자들도 판정 결과에 문제를 제기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노인요양보험제도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주 대상으로 하다보니 치매 노인의 경우 예상보다 낮은 등급으로 판정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서다.손건익 보건복지가족부 노인정책관은 "1~3등급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생각보다 낮은 등급이 나온 경우는 대개 치매노인"이라며 "치매 초기라서 등급 내 판정을 받지 못했더라도 폭언,폭행 등 이상증세가 있을 경우 앞으로 가급적 등급 내로 흡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요양시설 지역 불균형 6월 말까지 요양시설은 전국적으로 1271곳,5만6000병상이 확보돼 전체 시설충족률은 96%로 집계됐다.문제는 지역적인 불균형이다.서울 경기 인천을 아우르는 수도권의 시설충족률이 89%로 전국 평균보다 낮고 이 가운데 서울은 70%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전국적으로 2100병상이 부족한 상황에서 서울에서만 2400병상이 모자라는 셈이다.복지부가 서울 경기 인천을 따로 구분해 시설충족률을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건강보험공단 노조는 자체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서울의 시설충족률이 58%선이라고 주장했다.복지부 관계자는 "연말까지 수도권에 2000병상 이상을 추가로 확보하게 되는 만큼 요양시설 부족 문제는 대부분 해소될 것"이라며 "차로 2시간 이내의 생활권인 인근 권역엔 시설이 여유가 있는 만큼 부모님 방문 등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한국경제]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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