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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 서울 시설 `태부족` 신청자 예상 밑돌아

  • amargi
  • 2008-07-01
  • 조회수 6809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 서울 시설 `태부족` 신청자 예상 밑돌아

입력시각 : 2008-06-30 17:49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노인이나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65세 미만 노인에게 신체활동이나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1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이들 노인을 둔 가정이 도맡아야 했던 고통을 사회공동체가 함께 분담하게 된 것이다.

정부가 효의 품앗이로 규정하고 올해 약 8700억원,내년엔 1조7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5년여의 준비를 거쳐 본격 시행에 들어가게 됐지만 요양시설 부족에 대한 우려와 등급 판정에 불판을 제기하는 민원도 잇따르고 있다.

특히 서울의 시설충족률은 전국 평균보다 크게 낮은 70%에 불과해 이용자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신청률 예상보다 낮아


지난달 30일까지 신청자수는 21만5000명으로 당초 예상했던 24만8000명의 85% 수준에 그쳤다.

전체 노인 인구의 4.2%에 해당하는 수치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당초 예상치의 63%인 2만7000여명으로 신청률이 가장 낮았고,광주는 신청률이 예상치의 126.7%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신청률이 예상치를 밑돈 것은 부모의 수발을 타인에게 맡기는 데 대한 거부감이 여전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자식들이 치매 부모의 공개를 꺼려 현재 요양병원에 있는 4만여명의 노인들 가운데 1만명 정도가 서비스를 신청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10명 중 7명 등급판정


이미 등급심사를 마친 18만5000여명 가운데 68%가 서비스 대상인 1~3등급으로 판정됐다.

서비스 대상자 중 요양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1,2등급(57%)이 재가 서비스만 받을 수 있는 3등급(43%)보다 많았다.

등급 판정 결과가 나오자 신청자들은 물론 요양기관 종사자들도 판정 결과에 문제를 제기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노인요양보험제도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주 대상으로 하다보니 치매 노인의 경우 예상보다 낮은 등급으로 판정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서다.

손건익 보건복지가족부 노인정책관은 "1~3등급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생각보다 낮은 등급이 나온 경우는 대개 치매노인"이라며 "치매 초기라서 등급 내 판정을 받지 못했더라도 폭언,폭행 등 이상증세가 있을 경우 앞으로 가급적 등급 내로 흡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요양시설 지역 불균형


6월 말까지 요양시설은 전국적으로 1271곳,5만6000병상이 확보돼 전체 시설충족률은 96%로 집계됐다.

문제는 지역적인 불균형이다.

서울 경기 인천을 아우르는 수도권의 시설충족률이 89%로 전국 평균보다 낮고 이 가운데 서울은 70%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전국적으로 2100병상이 부족한 상황에서 서울에서만 2400병상이 모자라는 셈이다.

복지부가 서울 경기 인천을 따로 구분해 시설충족률을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건강보험공단 노조는 자체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서울의 시설충족률이 58%선이라고 주장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연말까지 수도권에 2000병상 이상을 추가로 확보하게 되는 만큼 요양시설 부족 문제는 대부분 해소될 것"이라며 "차로 2시간 이내의 생활권인 인근 권역엔 시설이 여유가 있는 만큼 부모님 방문 등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제]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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