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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등급받고도 38% 이용못해

  • amargihg
  • 2008-10-28
  • 조회수 7282
노인장기요양 등급받고도 38% 이용못해
 
작성일 2008-10-20 13:35:15
 
내용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가능 등급판정을 받고도 관내 입소시설 부족, 본인부담금 과다 등 사유로 전체의 37.5%가 서비스 이용을 못 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소속 임두성 의원(한나라당)은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미이용 현황(‘08.9말기준)' 및 '권역별 요양시설 충족률(’08.8말기준)', '식재료비 과다산정여부 조사현황(‘08.9.17기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20일 밝혔다.
 
2008년 9월 말 기준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 중 서비스 인정자는 18만2051명. 이 중 서비스 미이용자가 7만84명이나 된다. 미이용자가 전체의 37.5%나 되어 이용률 제고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대상자별 미이용자 현황을 보면, 일반가입자가 44.9%, 의료급여수급자 47.0%,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7.9%로, 의료급여수급자의 미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미이용자들에 대한 사유를 살펴보면, 현재 ‘병·의원 입원 중’ 38.5%를 제외하고는 ‘관내에 입소시설이 없어서’, ‘입소대기중’, ‘원하는 정도의 좋은 시설 없어서’ 등 시설부족으로 인한 미이용율이 23.8%로 가장 높았고, ‘본인부담금 과다’ 10.5%, ‘가족수발을 선호하는 경향’ 7.2% 순이다.
 
요양시설·병상 충족률이 미흡한 권역은 총 16개 중 9개로 무려 절반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8년 8월 말 기준으로 요양시설이 없는 시·군·구는 서울 중구, 부산 강서구, 인천 동구, 인천 옹진군, 인천 중구, 충남 계룡시, 충남 청양군, 충남 태안군, 경북 고령군 등 총 9개 시군구다.
 
장기요양기관 비급여 부담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식재료비를 과다 산정한 요양기관이 전체 1263개 중 28개로 2.2%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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