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수급 대상자를 현행 만 65세 이상의 70% 수준에서 80% 수준으로 확대하고, 연금액 인상 규정이 있어도 거의 이뤄지 않아 인상률을 명시하는 입법안이 발의됐다.
이와 관련해 지난 달 28일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등은 대상자 확대, 연금 인상률 명시 등을 포함한 기초노령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조의원 등은 이번 개정안에서 2007년부터 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고자 기초노령연금법이 시행되고 있고, 기초노령연금법 부칙 제4조의 2에 따라 연금액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연금액 인상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해 기초노령연금이 빈곤한 노인의 생활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에 따라 기초노령연금액을 매년 일정 수준의 비율로 인상하도록 명시하고, 현행 2028년까지 달성하려는 연금액 인상 수준을 2020년에 조기 달성하도록 하여 노인 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기초노령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5조제1항 본문 중 100분의 5를 100분의 10으로 한다.
법률 제8385호 기초노령연금법 부칙 제3조제2항 중 한다를 하며, 2012년 1월 1일 당시 수급자가 65세 이상인 자 중 100분의 80 수준이 되도록 한다로 한다.
같은 부칙 제4조의2의 제목 (연금액의 단계적 인상에 관한 경과조치)를 (연금액에 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대책, 상향조정의 시기 및 방법,을 대책 및으로 한다.
① 연금액은 제5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별로 「국민연금법」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2012년: 1천분의 60
2. 2013년: 1천분의 65
3. 2014년: 1천분의 70
4. 2015년: 1천분의 75
5. 2016년: 1천분의 80
6. 2017년: 1천분의 85
7. 2018년: 1천분의 90
8. 2019년: 1천분의 95
9. 2020년: 1천분의 100
< />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연금액 추가 인상 여부 등) 법률 제8385호 기초노령연금법 부칙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국회에 설치․운영하는 연금제도개선을 위한 위원회는 2020년 이후 노인빈곤율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연금액의 추가 인상 여부 등을 논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