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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 amargihg
  • 2010-11-17
  • 조회수 9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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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중증장애인 5만명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10년 11월 16일 (화) 배지영 기자 admin@hkn24.com

내년 10월부터 중증장애인 5만명에게 활동지원서비스가 제공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16일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중증장애인에게 신변처리, 가사, 외출·이동 등의 일상생활지원과 간병, 간호 등의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해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것이다.
대상자는 중증장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정도와 연령 이상인 사람으로 활동지원급여등급을 인정받아야 한다.
급여는 활동보조, 방문간호, 방문목욕, 주간보호 등으로 활동지원급여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되는 월 급여량 범위 내에서 중증장애인과 그 가족의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시설 및 인력 기준 등을 갖추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하고 기관 소속 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방문간호사 등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수급자는 해당 활동지원급여비용의 15% 한도에서 소득 및 재산 등의 생활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차등 부담하되 기초생활수급자는 면제이며, 차상위 계층은 최소 일정금액으로 부담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동 법의 제정으로 현재 법적근거없이 단순예산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가 법적인 기반을 갖는 제도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신청자격, 본인부담금 등 쟁점사항이 남아 있어 국회에서 심층적인 논의과정이 필요하지만 내년 10월에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해서는 연내 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헬스코리아뉴스- 

<장애인활동보조사업,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비교>






















































구 분


장애인활동보조사업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대상규모


3만명 (’10)


5만명 (’11.10월~)


30만명 (‘10년)
* 노인의 약 6%


신청자격


6세~64세 1급 장애인


중증장애인(노인제외)
*장애정도와 연령은
 
대통령령에 위임


65세 이상 노인


급여내용


활동보조
(신체활동, 가사지원, 이동보조 등)


활동보조
(신체활동, 가사지원, 이동보조 등)
방문간호
방문목욕
주간보호 등


재가급여
- 방문요양
- 방문간호
- 방문목욕
- 주야간?단기보호
- 복지용구 등
시설급여
현금급여


급여량


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
- 1등급 100시간 (80만원)
- 2등급 80시간 (64만원)
- 3등급 60시간 (48만원)
- 4등급 40시간 (32만원)


등급에 따라 차등지원
- 활동보조사업 급여량에서 추가 지원
- 시범사업 등을 통해
추후 결정


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
- 1등급 114만원
- 2등급 97만원
- 3등급 81만원


서비스
제공인력


활동보조인(교육 수료)


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방문간호사


요양보호사
방문간호사


본인부담금


기초 : 무료
차상위 : 2만원
차상위 초과 : 소득에 따라 4~8만원(급여량의 3~21% 수준) 차등 부과


기초 : 무료
차상위 : 정액
차상위 초과 : 소득에 따라 차등 부과(15%이내)


기초 : 무료
차상위 : 7.5%(재가), 10%(시설)
차상위 초과 : 15%(재가), 20%(시설)


소요재정


1348억원(10년)
(지방비 포함 1900억원)


2935억원(연간)
*11년 예산안에는 3개월 분량의 777억원 반영
(지방비 포함 5000억원 )


2만8052억원 (10)


재원 조달
방식


조세방식
(서울 50%, 지방 70%)


조세방식
(서울 50%, 지방 70%)


사회보험방식


시행주체


보건복지부, 지자체


보건복지부, 지자체
* 관리운영기관 : 전문기관 참여


보건복지부, 지자체
* 관리운영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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