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험 본인부담금 50% 깎아준다 개정안 4월 29일 의결…도서·벽지·농어촌 지역 어르신 혜택
앞으로 도서지역이나 농어산촌 지역 어르신들이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의 절반만 지불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지난 4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은 재가서비스 15%, 시설서비스 20%였으나 도서·벽지, 농어촌 어르신들은 각각 7.5%, 10%만 내면 된다.
예를 들어, 노인장기요양보험 1등급을 받으신 어르신이 월 100만원을 지불해야 하는 요양시설에 입소할 경우 지금까지는 본인부담금이 20만원이었으나 앞으로 10만원만 내면 된다. 총 금액이 같은 경우 재가서비스의 경우도 지금까지 15만원의 본인부담을 냈으나 7만5000원만 내면 된다.
복지용구의 구입·대여의 경우에도 본인부담금이 15%였으나 7.5%로 줄어든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민주당) 의원은 “농촌경제가 어려운 현실에서 본인부담금도 큰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농어촌 지역 어르신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