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과 일본이 공적재원으로 장기요양제도를 실시한 시기는 1995년과 2000년으로 우리나라보다 십 수 년에서 몇 년 차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 두 국가들은 오래된 사회복지 역사를 바탕으로 장기요양제도 출범 이전에 이미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돌봄 서비스를 폭넓게 실시해왔다. 역사가 오래되었다는 것은 그 만큼 이 주제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왔다는 점이며, 제공자의 서비스 제공 태도나 이용자의 서비스 소비자로서의 인식 또한 어느 정도 성숙한 시점에 제도가 도입되었다고도 생각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장기요양 관련 여러 분야에서도 본 제도의 도입 전에 다양한 관점에서 두 나라를 벤치마킹해왔고 지금도 그 비교가 한창이다. 그러나 이용자와 제공자의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인식의 역사를 바로 따라잡기에는 쉽지 않다. 양 국가와 달리 우리나라는 복지 서비스의 대상자가 중산층이상으로 확대된 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충분히 고민한 단계를 거쳐 장기요양제도가 도입된 것이 아니라 본 제도와 더불어 그 대상자가 확대되었다. 이것은 단지 서비스 인프라의 확대나 질 제고 차원의 문제제기가 아니다. 서비스 대상자를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이나 서비스 이용을 주도하게 될 이용자의 태도 및 제공자의 공적 책임성 모두에서 일본이나 독일의 장기요양제도가 당면한 문제 이상으로 우리나라 장기요양제도가 겪어야할 과정이 험난해 질 수 있다는 점이다.
2008년 본제도 도입 첫해에 이미 20만 명이상 되는 노인들이 제도의 대상자가 되었고, 그 수는 증가추세인 고령화율의 속도와 의존적 수명의 연장에 의해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 대상자의 증가는 재정운영에 심각한 부담을 주게 되지만, 제도 도입 후 서비스 이용자들의 질에 대한 기대는 점차 강해져 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또 그것은 당연하다고 여겨진다. 여기서 우리는 제도 도입 초기 가장 심각히 고민해야하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한다. 공적 돌봄 서비스에 대한 일천한 역사를 그나마 보완하기위해서는 현 시점에서 재정관리자, 서비스 제공자, 서비스 이용자 및 요양보험 기여자들 간에 요양서비스의 질에 대한 충분한 합의를 조기에 이루어야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합의가 부재하다면 재정적 부담을 강조하는 측과 서비스의 적정한 질 보장을 주장하는 측과의 향후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기준과 원칙이 미약해져 비용은 비용대로 지출하면서 국민의 불만만 증가하는 복지제도로 전락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