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저소득층 노인들이 경제력이 없어서 장기 요양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일이 없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의회 복지위원회(위원장 황선희)는 17일 회의를 열고 저소득 노인의 장기요양급여 이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황선희(시흥1), 이우창(이상 한나라당, 남양주2)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경기도 저소득노인 장기요양급여 이용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에 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저소득 노인 등이 노인 장기요양시설을 이용할 경우에 부담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에 대해 건강보험이 50%를 지원하고 도와 시·군이 각각 25%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돼 시행되면, 실제로 저소득 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한 달 기준으로 3만원에서 5만9000원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된다. 황선희 위원장은 “그동안 저소득 노인들은 월 17만원에서 30만3000원에 달하는 본인부담금에 대한 경제적 부담 때문에 시설 이용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황 위원장은 “앞으로 저소득 노인의 경제적 부담이 상당 부분 감소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 이용률 증가로 노인복지 서비스에 대한 형평성과 노인복지 증진은 물론, 노인 학대와 자살 예방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기준 도내 65세 이상 노인 96만3000명 가운데 6만2000여명이 노인장기요양시설 이용 대상인 3등급 이상으로 판정받았으며, 이 중 약 3400며의 저소득층 노인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