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물량 효율적 심사처리 - 제도시행 초기 장기요양기관의 운영에 큰 도움을 준 것으로 평가 -
□ 국민건강보험공단(정형근 이사장)은 지난해 7월 1일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출범한 이래로 ‘09년 5월 현재까지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건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효율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적기에 심사.지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09년 5월 한 달 동안에만 8천4백여 개 장기요양기관이 23만여 건의 요양급여비용을 공단에 청구한 것으로 나타나, 제도 시행초기에 비하여 청구물량이 2 . 5배 이상 증가하였다.
○ 장기요양 급여비용은 공단에 청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 후 지급하도록 규정(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1조)하고 있다.
○ 이에 따라 공단은 지난해 제도가 시행된 이후 금년 5월 말까지 현지확인심사 대상건 등 극히 일부 건을 제외한 99퍼센트 이상을 법정기일 이내에 지급하고, 특히 청구경향이 양호한 60퍼센트 정도는 20일 이내 조기 지급했다고 밝혔다.
○ 위와 같이 급격한 청구물량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최대한 신속하게 심사.지급함으로써 제도 시행 초기 장기요양기관의 어려운 운영여건 등 감안하고, 제도정착을 위한 서비스 공급자인 장기요양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 내는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 한편, ‘08년 7월 제도가 시행된 이래 ’09년 5월까지의 시설 및 재가급여의 총 심사결정금액 11,588억원 중 약 2.3퍼센트인 265억원을 심사조정 및 불능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재가급여의 경우는 그 비율이 3.5퍼센트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시행 초기 급속한 재가시설 인프라 확충 과정에서 요양급여기준 미숙지로 인한 잘못된 서비스 비용청구 및 도덕적 해이 등으로 인한 부당청구가 그 주요 요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이에 따라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요양급여기준 및 비용청구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지사 운영센터를 통한 정기적 간담회를 실시함으로써 정확한 청구를 유도하는 한편, 방문요양 일정등록 모니터링 실시 및 ‘09년도 현지조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등 장기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 아울러 공단은 청구건수가 급증하고 있고 특히 월초 청구 집중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부족한 인력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제때 심사.지급하지 못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이를 위하여 각종 심사지표를 개발.적용함으로써 업무 효율화를 꾀하는 한편, 보다 향상된 IT 기술을 이용한 청구시스템을 도입하여 장기요양기관의 청구업무 편의 도모와 아울러 청구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청구물량이 월중 고르게 청구되게 함으로써 심사인력의 효율적 운용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