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은 3일 근무시간에 자격증 취득 교육을 받기 위해 거짓으로 근무상황부를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로 대전 A 초등학교 교장 B(58.여)씨 등 공무원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법정 교육 시간을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적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C씨 등 공무원 30명과, 이들에게 교육 수료증을 발급해 준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대전 모 (대전=연합뉴스) 이연정 기자 = 요양보호사 교육원 원장 임모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 등 6명은 2008년 3월∼12월 사이 대전 모 보호센터에서 열린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강좌를 듣기 위해 평균 1∼2일간 근무시간에 자리를 비우면서 근무상황부에 ''교장협의회 참석'',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방문상담'' 등의 일정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혐의다.
이들 중 D씨, E씨의 경우에는 근무상황부에 가짜 일정을 적어 넣은 것도 모자라 건당 2만원 가량의 출장비를 타내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C씨 등은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법정 교육 시간을 다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자격증을 발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려면 자치단체의 인증을 받은 교육기관에서 관련 자격증과 업무경험 유무에 따라 40∼240시간의 교육을 받은 후 해당 교육기관장이 발급하는 수료증을 받아야 하지만, C씨 등은 강의 시간의 59∼70%만 참석했고 임씨는 이를 눈감아 줬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7월 기준으로 대전 시내에만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이 36곳이나 되다 보니 학원간 수강생 유치 경쟁이 치열해져 수강생의 잦은 결석을 눈감아주는 경우도 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