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 후 요양기관에 입소한 1등급 및 2등급 노인환자가 신체 기능상태가 호전돼 등급이 하향 조정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4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 등급 갱신 신청을 접수해 조사 및 판정한 결과, 5월 7일 현재 등급하향이 23.9%, 변동 없음 66.4%, 등급상향 9.7%로 나타났다고 지난 14일 발표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 역할 톡톡히 해내”
이에 대해 건강보험공단 측은 “적절한 요양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던 노인들이 제도 시행과 더불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아 신체와 인지 기능이 크게 호전된 결과로 분석된다.”라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제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기틀이 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은 하지만 판정기준 미흡과 수익 목적의 과잉경쟁도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단은 올해 4월부터 재인정 절차를 계기로 등급판정을 바로잡기로 하고, 인정조사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며,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이 신청인의 의사에 반해 무분별하게 대리 신청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등급 낮아져도 예외 적용 및 기타 방안 연계
등급 갱신 신청으로 재인정 결과에 따라 등급이 3등급으로 내려가 시설에서 퇴소해야 하는 경우, 가족의 생계참여와 보호자의 질환이 있어 부득이 가정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환자는 예외적으로 등급판정위원회 결정을 통해 시설입소가 허용된다고 밝혔다.
한편, 신체 및 인지 상태가 호전돼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지자체에 실시하는 한시적인 생계보호나 지역보건복지서비스를 연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