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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기관 불법·부당행위 처벌 강화

  • 1004ggot
  • 201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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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2주년을 맞아 불법·부당행위 근절을 위해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나서 주목된다.

복지부는 적극적인 성과지향적 노인장기요양제도 체계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중장기 전략을 발표했다.

먼저 불법·부당행위기관 명단 공표 및 행정처분 강화를 담고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을 추진해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부당청구액이 1500만원 이상 또는 부당비율이 20% 이상일 경우 명단을 공표하고, 본인부담금 면제 등 유인·알선행위시 지정을 취소함은 물론 입소노인 피해방지를 위해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신설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와 동시에 복지부·건보공단·지자체 합동 상시 현지조사체계를 구축(2010년 6월~12월)해 불법·부당행위 근절을 꾀한다는 전략이다.

또한 ‘노인장기요양 전자관리시스템(e-LTC)’ 도입도 추진한다.

불법·부당행위로 인한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노인장기요양 전자관리시스템(e-LTC)’을 시범사업을 거쳐 전국적으로 확대·실시한다는 복안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재가기관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서비스 이용실적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자동청구시스템을 구축·운영(3월부터 2개 지역에서 시범사업 실시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장기요양시설 전담주치의’ 도입이 검토된다.
이는 형식적으로 운영되던 촉탁의 및 협력의료기관제도를 실질화하고, 요양시설에 대한 적정 의료서비스 제공 강화가 목적이다.

복지부는 요양시설과 응급의료기관 등 일정규모 이상의 병원간 의료협약을 체결, 전담주치의는 협약병원 전속 또는 계약 형태로 근무하며 요양시설 생활자에 대한 주기적 진료·건강상태 체크·비상시 의료기관 이송 등을 꾀하기로 했다.
인정범위·비용지급·지원내용 등 구체적인 내용은 시범사업을 통해 개발할 계획이며 일반환자 진료는 원칙적으로 불가토록 할 방침이다.

또 요양시설 내 제한적 원격의료 허용(의료법 개정안 국회 계류중)으로 의료서비스 공백을 해소하고 요양보호사의 직업적 자긍심 고취 및 이직방지를 위해 승급체계 및 경력사다리(career ladder) 개발 등 역량 강화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복지부는 아울러 재가복지와 의료서비스 연계 강화를 위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현재 장기요양시설 운영만 규정돼 있는 것을 재가기관 운영도 가능하도록 의료법 개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  처 :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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