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치매노인, 등급판정체계 개편 관련 장기요양인정신청 안내』- 그 간 3등급 또는 등급외 판정을 받은 경증치매노인, 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으로 요양서비스 받을 수 있어 -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www.nhic.or.kr)은 지난 1일부터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체계 개선을 통해 신체기능은 비교적 양호하나 간헐적 치매 증상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증 치매노인에게까지 장기요양서비스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 이러한 등급판정체계 개선으로 최소 6천명 이상의 노인이 장기요양수급별명 아이디 비번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www.nhic.or.kr)은 지난 1일부터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체계 개선을 통해 신체기능은 비교적 양호하나 간헐적 치매 증상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증 치매노인에게까지 장기요양서비스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 이러한 등급판정체계 개선으로 최소 6천명 이상의 노인이 장기요양수급별명 아이디 비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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