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가 “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요양병원을 범죄집단인 것처럼 매도했다”며 보건복지가족부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 노인요양병원협회는 2일, 긴급 임시이사회를 열고 최근 “요양병원 41%가 인력과 시설을 편법으로 운영, 35억원을 환수했다”는 복지부의 최근 실사 결과 발표와 관련,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성명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말 공단, 심평원과 함께 전국 298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의료자원 운영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122개 기관에서 의료인력 등을 편법운영한 사례를 적발했다고 최근 발표한 바 있다.
. 이와관련 협회는 “복지부가 적발한 것은 전국 780여개 요양병원 중 의료자원 편법운용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298개 기관을 선정, 이 중 122개 기관(41%)임에도, 마치 전체 요양기관의 41%인 것처럼 ‘요양병원 41% 의료인력·시설 편법운용, 35억원 환수’라는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부당청구 개연성이 없는 요양기관까지 합해 41%가 적발된 것처럼 자료를 낸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다.
. ◆ “복지부, 요양병원 수급 통제 기능 상실했다” 노인요양병원협회는 “병상 수급계획에 따라 요양병원 병상수를 적정 규모로 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병상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막지 못했고, 수급 통제 기능을 상실해 이런 문제를 촉발시켰다”고 주장했다.
. 또 “요양병원의 현행 일당정액수가는 급성기병원 입원료의 67%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저수가인데다 장기요양보험수가보다 낮게 설계돼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 자체를 상실한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꼬집었다.
협회는 이어 “298개 요양병원의 55.9%인 132곳에서 간호인력을 편법 운용한 사례를 적발했다는 것은 그만큼 간호인력 산정기준 자체에 문제가 많다는 것”이라며 “혼란을 겪고 있거나 논란의 소지가 있는 15개 사안을 정리해 행정해석을 요청했지만 40일이 경과해도 회신조차 하지 않고 묵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협회는 “불법, 탈법을 일삼는 극히 일부 병원을 보호할 의사가 결코 없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독선적인 복지부, 고압적이고 불손한 건보공단, 심평원 등 일부 공직자의 잘못된 사고로 인해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