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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류'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인력이 없다?
amargi
2007-10-30
조회수 6242
'표류'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인력이 없다?
[뉴시스 2007-10-27 11:49]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지난 4월 법안 통과 이후, 내년 7월 시행이 확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관련, 이를 시행할 전문인력(요양보호사) 수급 계획이 표류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문제는 요양보호사 가운데 사회복지사 부문에 대한 수요는 많은 데 반해, 인력 충원 계획이 턱없이 부족한 데다 복지부와 공단 간 견해 차가 상당한 것.
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 이기우 의원(대통합신당)에 제공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인력수급 관련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7월 제도 시행에 필요한 전문인력(요양보호사)은 총 4만8000명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기존 시설종사자(생활지도원, 가정봉사원) 1만4000명은 개정 노인복지법 경과규정에 의해 법 시행 후 2년까지 요양보호사 역할을 할 수 있어 실제 필요한 양성 인력은 3만4000명 수준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사회복지사·간호사 등 국가자격소지자의 교육시간 감면을 통해 조기양성하겠다는 계획이다.
◇건보인력 활용 VS 신규채용
그러나 현재 복지부가 밝힌 국가자격증을 소유한 전문인력 보유현황은 사회복지사 등을 포함해 1485명에 불과한 실정.
복지부는 건보공단 기존 인력 중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1700여명 가운데 시범사업 투입인원 300명을 제외한 1460명을 투입할 계획이지만 실제, 필요한 인력 3만3000명에는 턱없이 부족한 인원이다.
결국 장기요양보험 인력운용을 위해 우선 건보공단 인력을 1460명을 전환배치하고 전문직 신규채용은 1056명으로 구성하겠다는 것이지만, 공단 측은 기존 인력이 빠져나감에 따라 과부하를 우려하고 있다.
공단 측 관계자는 "복지부는 업무의 연계성을 위해 사회복지사를 공단내부 인력으로 충당하려 한다"며 "이렇게 되면 남은 인력으로 업무를 분담하게 돼, 자연히 업무 과부하 문제가 새길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복지부가 신규채용을 탐탁치 않아 하는 데는 공단이 비대해질 것이란 지적을 의식한 탓도 있는 것 같다"며 "그럼에도 불구, 더 많은 장기요양인력을 '외부 신규채용'을 통해 조속히 충당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 복지부는 "공단의 기존인력 재배치 후, 기존 공단업무는 지역콜센터 설치, 지역본부 내 우편집중국 신설 등으로 효율화를 꾀해 차질없이 수행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 대통합민주신당 이기우 의원은 "징수인원을 제외한 6300명이 4800만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업무를 하게 되지만, 요양보험은 2500여명이 480만 노인인구를 대상을 업무를 하게 되는 꼴"이라며 기존 공단 인력의 업무 과부하를 예상했다.
이어 이 의원은 "기존 건보인력 1460명을 전환배치하면 그 인력이 담당하던 건강보험 업무에 차질이 없을 지 우려스럽다"며 "복지부는 지도감독만 하지 말고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리운영주체인 공단 내부의 준비 및 조직 상황을 면밀히 체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80만명에 물리치료사는 3명?
인력수급량 조절 문제와 더불어 인력의 구성 및 공단 솟속 사회복지사들의 능력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은 건보공단 인력 전환배치 인원인 1460명과 더불어 신규채용 인원 1056명의 구성에 대한 자격 소비자 분석을 통해 "직능상 불균형이 심하다"고 지적했다.
해당 수급인력 가운데는 시범사업 계약직 인력인 사회복지사 28명, 간호사 62명, 물리치료사 3명의 정규직 전환이 포함돼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건보공단 인력전환 배치 대상인 사회복지사 1000명은 요양시설에 한번도 근무하지 않고 자격증만 있는 직원으로 "사회복지사로서 바로 업무에 투입되기 무리"라는 것.
또한 시범사업 결과 물리치료에 대한 욕구가 컸지만, 시범사업 시 물리치료사 3명만이 정규직 전환되고 추가 투입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인력구성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
이와 관련 김충환 의원은 "간호사와 사회복지사만 각 1028명씩을 투입하기보다는 양쪽에서 약간씩을 물리치료사로 배분하는 것이 본 사업의 취지를 충족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기우 의원도 "공단이 보유한 사회복지사는 현장경험 없이 자격증만 있는 직원이라 문제"라며 "경력직 사회복지사 채용을 통해 보다 준비체계가 마련되고 높은 수준의 서비스가 제공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석유선 기자 sukiz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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