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년도 재가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공표 안내
○ 우리 공단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질 향상과 수급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하여 실시한 2010년 재가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및 최우수기관, 우수기관을 노인장기 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8조 제2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49호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및 장기요양기관 평가위원회 심의결과 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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