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국민 제안을 접수하고 민간장기요양기관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개선방안’을 마련, 연말까지 권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한 지 1년이 지나면서 저소득층 대부분이 과중한 본인부담금을 이유로 이용을 꺼리는 등 저소득층의 이용 제약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현재 47만2647명이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신청해 이 중 25만9456명이 인정등급을 받았지만 실제로 요양급여를 이용하는 노인은 20만2492명으로 서비스를 신청한 노인의 절반 수준(49.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복지부는 지난 7월부터 소득·재산이 일정금액 이하인 차상위계층의 경우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 비율을 절반으로 줄였지만 시설이용 시 식비 등 비급여 항목은 개선하지 않아 본인부담금의 실제 감소 비율은 24.7∼27.2% 정도에 그쳤다.
권익위 관계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세대와 계층을 초월해 미래의 어려움을 함께 분담해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마련된 제도”라면서 “권익위는 제도 취지에 맞게 경제적 이유로 소외받는 사람이 없도록 실효성 있는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